[8·28 전·월세대책] 임대사업자, 3% 금리로 자금 조달

2007년 이후 6년 만에 대출금리 인하
미분양은 물론, 기존 아파트도 매입 가능
대출한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확대
  • 등록 2013-08-28 오후 5:00:43

    수정 2013-08-28 오후 5:11:48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민간 매입임대사업자는 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민간임대사업자의 대출 규모와 매입 대상이 늘어나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 민간 건설사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9월 중으로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의 대출금리를 기존 연 5%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2007년 이후 6년 만에 인하되는 셈이다.

그동안 미분양 아파트만 구입할 수 있었던 매입임대사업자는 미분양은 물론 기존 아파트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대출한도는 기존 6000만원에서 수도권 1억5000만원, 지방 7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매입임대사업자는 아파트를 5년 이상 임대해주면 6년째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연 3%에서 5%, 10년간 최대 30%에서 40%까지 늘어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신축·매입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면 소득세·법인세 2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그동안 미분양 아파트만 임대로 놓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에는 기준 아파트까지 확대하고 매입임대사업자의 대출 추이를 보면서 전체 규모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된다. 국토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과 금융기관 대출의 상환책임을 부담하는 ‘모기지 보증’을 도입한다. 대한주택보증이 9월 초 관련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들 보증으로 분양대금 중 50~80%의 조달을 지원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수급조절용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이 준공후 미분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올해 안으로 설립인가와 매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올해 말까지 준공공 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을 도입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준공공 임대주택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 10년,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5%의 제한을 받지만 연 2.7%의 저리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웃으며 시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