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9월 중으로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의 대출금리를 기존 연 5%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2007년 이후 6년 만에 인하되는 셈이다.
그동안 미분양 아파트만 구입할 수 있었던 매입임대사업자는 미분양은 물론 기존 아파트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대출한도는 기존 6000만원에서 수도권 1억5000만원, 지방 7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매입임대사업자는 아파트를 5년 이상 임대해주면 6년째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연 3%에서 5%, 10년간 최대 30%에서 40%까지 늘어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신축·매입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면 소득세·법인세 2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된다. 국토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과 금융기관 대출의 상환책임을 부담하는 ‘모기지 보증’을 도입한다. 대한주택보증이 9월 초 관련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들 보증으로 분양대금 중 50~80%의 조달을 지원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올해 말까지 준공공 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을 도입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준공공 임대주택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 10년,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5%의 제한을 받지만 연 2.7%의 저리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