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종부세 강화안 오늘 발표..국세청장도 참석(종합)

‘주택시장 안정 대책’ 부처 합동브리핑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대출 규제도
이해찬 “종부세 강화..토지공개념 모색”
李 총리 “금리인상, 심각하게 생각할 때”
  • 등록 2018-09-13 오전 11:45:03

    수정 2018-09-13 오전 11:45:0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브리핑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당초 예정됐던 고용·위기지역 현장 방문을 연기하고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당·정·청이 논의한 결과”라며 “조세 관련 사안으로 국세청장도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수요(세제·금융)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 당정은 △종부세율(다주택자 세율 참여정부 때처럼 3%로) 강화 △조정 대상 지역(서울·세종 등)의 종부세 강화 △1주택자 양도세(장기특별공제제도) 세제 혜택 축소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 축소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강화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신규 적용 등을 논의해왔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증세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그동안 당정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도 검토됐다. 박 최고위원안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주택에 붙는 종부세를 0.5~3%로 개편, 최대 1%포인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진다. 정부안(7422억원)보다 5배 이상 증세 규모가 크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도 변수다. 내년부터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정부안(시행령) 통과 시 85%, 박주민 최고위원안(법 개정안) 통과 시 100%로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실거래가의 50~70%로 낮은 공시가격도 내년 1월엔 대폭 오른다. 금융 규제까지 포함하면 수요 억제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신규 택지개발 등 공급대책은 추석 전에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정부가 강력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 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돼 유동성이 매우 커졌다”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질문하자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박근혜정부)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가계부채 증가 역작용을 낳은 게 사실”이라며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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