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로 47억 횡령한 분양대행사 대표…징역 6년

함께 기소된 직원은 징역 2년 6개월
개인 채무 변제에 용역 대금 유용
구속 전 영장심사 때 도주하기도
  • 등록 2024-02-06 오전 11:36:18

    수정 2024-02-13 오후 5:44:59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93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분양대행사 대표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소현 기자)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태웅)은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분양대행사 대표 임모(66)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사 직원 김모(64)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억원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씨의 분양 대행업체에는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재판에서 횡령 등의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김씨는 범행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허위 용역의 대가로 돈을 받고, 급여 몫으로 돈을 직접 이체한 행위 등을 미뤄볼 때 주요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해 사건 공모에 가담한 부분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위탁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금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이 인정되고, 이 돈이 김씨 소유의 자금이라고 볼 수도 없어 범죄 혐의와 기망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취소됐고, 김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정황 등은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지역주택조합이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용역대금 47억여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그는 분양대행사 회계에서 허위 용역 대금과 급여를 출금하고 돌려받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횡령 사실을 숨겼다. 임씨는 용역업체와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 외관을 만들기 위해 김씨와 76회에 걸쳐 93억원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등 총 5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세했다.

검찰은 2021년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이듬해 7월 임씨가 보유한 1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추징보전했다. 같은 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임씨와 김씨에게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임씨는 지난해 2월 검거돼 구속됐다.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은 관련 업체의 송치사건을 보완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조세를 포탈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3월 임씨와 김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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