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19일 한 방송에서 종교인의 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국민 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빨리 이루고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예외 없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종교인의 소득세 과세는 박 장관의 말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종교인 과세논란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시민단체가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이주성 전(前) 국세청장을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문제에 대해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종교인들의 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집단 반발한 것이 과세로 이어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였다. 그나마 최근엔 종교인들의 의식이 바뀌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천주교를 비롯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산하 한국교회발전연구원이 `목사들의 자발적 납세`를 공론화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