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종교인 과세는 원론적인 차원"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 등록 2012-03-19 오후 6:11:35

    수정 2012-03-19 오후 7:02:57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방침을 밝히면서 종교인 과세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재정부는 일단 박 장관의 발언은 원론적인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19일 한 방송에서 종교인의 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국민 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빨리 이루고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예외 없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종교인의 소득세 과세는 박 장관의 말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종교인 과세논란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시민단체가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이주성 전(前) 국세청장을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문제에 대해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종교인 소득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관례로 안 내는 것으로 유지돼왔다"며 "종교인의 활동을 근로로 봐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행하는 일로 일반 근로와 다르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고 말했다.

종교단체의 형태가 다양하고 종교인에 대한 소득 지급구조도 복잡해 단순히 근로소득으로만 볼 수 있을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당시의 변이었다. 박 장관 역시 "종교활동의 특별한 성격을 감안해 경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교단체의 회계가 투명하지 않은 것도 걸림돌이 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종교인들의 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집단 반발한 것이 과세로 이어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였다. 그나마 최근엔 종교인들의 의식이 바뀌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천주교를 비롯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산하 한국교회발전연구원이 `목사들의 자발적 납세`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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