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임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1일부터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주택 1만호를 매입한다.
매도희망자는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매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LH홈페이지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8까지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으로 공동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
LH는 신청접수된 주택의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 뒤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과 매입조건 등 대해 매도자가 동의할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시지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 도배 등을 해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킨 후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LH는 작년까지 매입임대주택 총 8만 1000호를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했고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LH 매입임대 물량은 총 1만 540호이며 주거취약계층요은 7100호, 청년용 주택 540호, 신혼부부용 주택 2900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