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위 만난 김범수 "체계화된 시스템 미흡했다…많은 도움 달라"

대치동 EG빌딩서 김소영 위원장 등 준법위원들과 만남
"준법위 독립 운영 존중…전사 차원서 적극 지원할 것"
김소영 "잘 작동하는 준법경영 시스템 갖추는 게 목표"
  • 등록 2023-11-23 오후 2:38:53

    수정 2023-11-23 오후 2:38:53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과 준법과 신뢰위원회 김소영 위원장(전 대법관)이 23일 서울 대치동 EG빌딩에서 열린 만남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카카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23일 경영혁신을 위한 외부 독립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준법위) 위원들에게 “카카오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김범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카카오 관계사가 입주한 서울 대치동 EG빌딩에서 준법위 구성 이후 처음으로 김소영 위원장(전 대법관)을 포함한 1기 위원들과 만나 카카오의 쇄신을 위한 준법 경영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만남은 준법위의 본격 활동에 앞서 준법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및 준법 경영 체계 강화에 대한 카카오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는 이번 만남을 통해 준법위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김범수 “카카오, 빠른 성장 추구하며 시스템 미흡”

만남에는 준법위 측에선 김소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소장(프리챌 공동창업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은행법학회장)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장)-화상 참석 △이영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지운 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전 편집국장) △김정호 카카오 경영지원총괄 등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김소영 준법위 위원장은 “카카오 관계사들이 준법 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해당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준법위의 목표”라며 “연말까지 준법위가 선정한 아젠다에 대해 논의를 착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은 준법위 위원들에게 “카카오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속도를 중요시하며 빠른 성장을 추구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는 게 미흡했던 것 같아 아쉽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준법위 구성을 결정하게 됐고 흔쾌히 수락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준법위의 독립적 운영을 존중하며 전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테니 카카오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3일 서울 대치동 EG빌딩에서 열린 준법과 신뢰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소영 준법위 위원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위원들과 만나고 있다. (사진=카카오)
관계사와 협약 체결 통해 본격 활동 시작

외부 독립기구로 설립되는 준법위원회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도록 카카오 전체 공동체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제재권을 갖는 막강한 조직으로 활동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등이 확인된 경우 △관계사에 대한 내부조사 요구권 △위원회의 직접 조사 실시권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긴급 중단 요구권 등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제재 권한까지 갖는다. 이 같은 강력한 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각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

준법위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논란에 대한 검토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규제기관과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혐의들을 면밀히 검토해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카카오 관계사의 비즈니스를 분석해 서비스 이용자와 이해관계자 등과의 관계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준법·신뢰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한 준법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준법위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실무기구인 사무국도 설립한다. 각 관계사의 법무·준법·감사 조직과의 긴밀한 소통을 진행해 준법문화와 신뢰경영원칙이 회사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준법위원회의 별도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활동 내역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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