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종합)

대법원 다수의견으로 '상고 기각' 판결
쟁점은 ‘하드디스크’ 증거능력 인정 여부
“하드디스크 관리권, 조국 측에 없어”
최강욱 “시민으로 돌아가 할 일 찾을 것”
  • 등록 2023-09-18 오후 2:46:35

    수정 2023-09-18 오후 7:31:39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13명이 참여하는 합의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관 12명 중 9명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선수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여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선고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중 마지막으로 주재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원씨는 해당 인턴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2018년 모두 합격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의 하드디스크 등 3개에 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해당 하드디스크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으로 보관하고 있던 PB 김경록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자료다. 최 의원 측은 해당 하드디스크에서 전자정보 탐색·추출 과정 당시 조 전 장관 측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경록씨가 실질적 피압수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벼이 볼 수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원심과 같았다. 정 전 교수가 해당 하드디스크를 김씨에게 건넸기 때문에 전자정보에 대한 관리권이 김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하며 하드디스크를 건넸는데 이 과정에서 하드디스크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이는 김씨고 그런 김씨가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 전 교수가 하드디스크를 은폐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건넸으므로 하드디스크 및 전자정보에 관한 지배 및 관리처분권을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씨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현실적 지배와 전자정보에 관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그는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 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치검찰이 벌였던 마구잡이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 등에 대한 쟁점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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