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 지원

동절기 사용분 4개월간 분납 가능
12월부터 어린이집도 요금 경감
  • 등록 2023-11-06 오후 1:38:20

    수정 2023-11-06 오후 1:38:2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을 지원하고 겨울철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총력 대응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가스공사)
가스공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 개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동절기(10~3월) 사용분 가스요금을 4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관할 소재지의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가스공사는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대 59만 2000원까지 동절기 가스요금을 감면한다. 오는 12월부터는 전국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 추가해 더욱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 확대를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도 큰 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캐시백 지급 요건을 기존 7% 이상 절감에서 3% 이상 절감으로 완화해 지원 자격의 문턱을 낮추고, 요금 할인 폭도 ㎥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올린다.

가스공사는 이와 병행해서 열효율 개선을 통한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과 저효율 보일러 교체사업(EERS)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가계에도 보탬이 되고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많이 참여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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