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강호인 장관 “전매제한·청약순위 강화로 시장거래질서 확립”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발표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형 대책 마련 계획
  • 등록 2016-11-03 오후 12:03:13

    수정 2016-11-03 오후 12:03:13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등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한대욱 기자]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전매제한 기간연장과 청약 순위조정, 불법행위 단속 강화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달아오른 주택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강 장관은 “지난 4월 이후 서울 및 일부지역 재건축 예정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급격히 오르고 있다”며 “특히 시세차익을 노린 전매거래 증가와 청약과열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시장거래를 어지럽히고 우리 경제 전반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정책 발표 배경에 대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서울·수도권 등 집값 불안 지역에 대한 선별적·단계적 대응을 통해 시장 질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지방 등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수급에 의한 조절을 유도하되 공급과잉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예비심사 확대 등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택경기의 급격한 위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전매제한 강화·1순위 청약자 제한·재당첨 금지 확대다. 당초 강남 지역에 그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서울·수도권과 부산, 세종시 등 전국 37개 지자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대책에서 중점은 둔 분야는 전매제한이다. 현재 수도권 민간택지 내 분양권은 전매제한이 6개월, 지방은 아예 없다. 하지만 대책 발표일(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조정대상 지역 분양아파트는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최고 3년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강 장관은 “전매제한이 강화되는 대상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동탄2신도시만 해당), 세종시”라며 “여기에 부산시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구에 대해서는 청약 1순위 자격제한과 재당첨 금지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단기 투자수요 관리 및 실수요자 금융지원도 강화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 요건 강화 △청약통장 2순위 접수시 사용 △1순위 청약 일정 분리 △청약가점제 현행대로 시행 등을 추진한다. 중도금 대출 보증 발급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 납부’에서 ‘전체 분양가격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조정한다. 현재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금만 납입하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정 대상지역에는 2순위 청약신청 시에도 통장이 있어야 한다. 1순위 청약일정도 1일차 당해지역, 2일차 기타지역으로 분리·적용한다. 아울러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을 공급하면서 적격대출 한도를 추가 배경한다는 계획이다. 또 무주택 서민이 공급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도 지원한다.

이밖에 주택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비사업 제도를 개선(조합별 용역비 공개)하고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단의 점검도 강화한다.

강 장관은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법령은 이달 중순까지 개정할 것”이라며 “이번 1단계 대책에 이어 앞으로 세부 지역별, 주택 유형별 시장동향과 지표를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형 대책을 신축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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