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이의있다”

  • 등록 2017-01-19 오전 11:03:47

    수정 2017-01-19 오전 11:03:47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박 시장은 “1998년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함께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을 펼쳤다. 23시간의 삼성전자 주주총회는 최장시간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올랐고, 대한민국 최초의 재벌개혁운동이었다. 삼성전자 주총장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라고 소개했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400원 버스비 횡령 기사에 해고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400원을 덜 입금해 해고된 버스 기사에 대해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법부가 430억원에 달하는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것을 비꼰 것이다.

박 시장은 “공정한 법집행이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다.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될수 없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에서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마음 속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의로운 나라을 만들고자 하는 뜻까지 ‘기각’ 된 것은 아니다. 재벌의 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여지를 뒀다.

이어 “‘국가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특검의 영장청구 사유는 여전히 국민들의 명령”이라며 “반드시 영장 재청구를 통해서 부패척결, 재벌개혁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다그쳤다.

박 시장은 “이번 판결로 정권교체, 시대교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분명해졌다”며 “국민과 함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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