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고액 수임료'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구속 기로

경찰, '변호사법 위반' 양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도박사이트 수사 무마 대가 고액 수임료 의혹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 소환 조사
양 위원장 "수임계 작성해 수임료 정상 수수"
  • 등록 2023-05-30 오후 1:35:46

    수정 2023-05-30 오후 1:35:46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온라인 도박사이트 수사를 막아주겠다며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양 위원장과 관련이 있는 A변호사와 해당 사무실 사무장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대구에서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 개설 혐의 형사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금액 총 2억8000만원 중 9900만원이 양 위원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양 위원장이 먼저 해당 사건을 수임했던 A변호사의 회사 관계자 B씨를 통해 수사 무마 목적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15일 광주 서구 소재 양 위원장의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압수물 등 분석을 통해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지난 10일 2차 조사에서는 양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B씨도 불러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지난 1월 입장문을 통해 “도박공간개설죄 사건 변호사 수임계를 작성해 정상적으로 변호했고, 약정한 수임료 9000만원은 전액 법인계좌로 받아 세무 신고도 완료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다른 현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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