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바이오메드, 13~27일 전 제조업무 정지

  • 등록 2023-03-03 오후 7:02:06

    수정 2023-03-03 오후 7:02:06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코바이오메드(214610)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 제조가 정지된다고 3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274억9172만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90.7%에 해당하는 규모다.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 품목은 제조업무 정지기간이 13일부터 오는 4월27일로 1개월15일 간이다.

영업정지 사유는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의 일부 수량을 허가받지 않은 보관소에 보관한 사실이 확인이다. 또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및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 제조 공정의 일부를 위탁 생산하면서 수탁자의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관리소홀도 확인됐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제조업무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유통 업무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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