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값담합 행위’ 국토부와 공조수사 나선다

부정청약, 집값담합 행위 등 집중수사
  • 등록 2021-02-17 오전 11:15:00

    수정 2021-02-17 오전 11:15: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공조수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대상으로는 아파트 부정 청약 및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가격 담합 행위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사진=연합뉴스)
대한 중개의뢰 제한 행위 및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다.

또한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청약통장 양도, 분양권 불법 매매,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도 집중 수사한다.

민사단은 최근 3년간 주택법 위반으로 79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4명을 입건했다.

주택법 위반은 청약통장 양도·양수자, 브로커 34명,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또는 알선자 27명, 청약통장 부정 당첨자 18명을 입건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양도·양수 또는 대여 53명, 무등록 중개업 개설 및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9명, 유사명칭 사용 및 중개보수 초과 금품수수 등 42명 등이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선섭 민사단장은 “부동산 시세 조작과 불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토부 등과 공조하여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며 “온라인 상에서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질서 왜곡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사단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애플리케이션(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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