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社 "원가공개는 헌법에 위배" 주장

시민단체와 법적 논리공방 불가피할 듯
  • 등록 2004-02-09 오후 5:13:47

    수정 2004-02-09 오후 5:13:47

[edaily 이진철기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원가공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반대근거를 밝혀 향후 소비자단체와 법적 논리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민간기업의 주택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영업상 중요비밀을 보장해 주지 않고 가격결정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19조의 ´자유주의 시장질서´에 정면으로 위배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주택분양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할 경우 규제수단이 지나치게 과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헌법 제37조제2항)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가가 국가작용을 함에 있어서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달성에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 때에 한해서 그 국가작용은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사례도 반대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공공재 성격을 갖춘 것은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원가공개를 하고 있다"며 주택업체들의 주장은 억지라는 반응이다. 소시모 김자혜 사무총장은 "실제로 주택공사를 상대로 원가공개 소송을 벌여 승소한 사례도 있다"며 "주택업체의 원가공개가 영업상 비밀사항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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