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녀 출산시 임대아파트 보증금 이자 최대 100% 지원

  • 등록 2016-10-19 오후 2:00:50

    수정 2016-10-19 오후 2:00:50

[수원=이데일리 허준 기자] 경기도가 ‘따복하우스(1만호)’와 ‘행복주택(5만호)’ 등 총 6만호 입주자들에게 입주 후 자녀를 1명 출산할 때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60%, 자녀 2명 출산 때는 100%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19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경기도가 상정한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가 입주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결혼 유도와 출산 장려지원 정책으로 인정한 것이다.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행복주택’이다.

보건복지부의 동의 결정에 따라 도내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입주가구는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의 4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표준임대보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 주택 등의 임대차 거래 사례 등을 조사하여 임대시세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공급대상별 계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건설되는 지역의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모든 입주세대가 기본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40%의 이자를 지원받으며, 출산 장려를 위해 입주 후 자녀 1명 출산 시 60%, 자녀 2명 출산 시 100%를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따복하우스 신혼부부용 공급 전용면적인 44㎡의 경우, 표준임대보증금이 시세의 80% 수준인 4800만 원이고 월세가 24만 원 수준을 감안할때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최초 입주 시 40%를 제한 2880만 원에 대한 이자와 월세 24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하여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대출받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입주 이후 자녀를 1명 낳은 입주자는 60%를 제한 1920만 원에 대한 이자와 월세를 부담하면 되고, 2명 이상 낳게 되면 표준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부담 없이월세만 내는 구조로 주거비 감소효과를 얻게 된다.

월세 외에 목돈이 들어가는 표준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이중고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소요 예산은 도내 건설하는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총 6만호에 대한 표준임대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할 경우 2020년까지 4년 간 연차적으로 459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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