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수법안 최종담판‥예산정국 막판 고비(종합)

여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 등 세법 일괄논의
  • 등록 2014-12-02 오후 3:04:25

    수정 2014-12-02 오후 3:19:02

2일 오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최대쟁점으로 부상한 예산부수법안 문제를 두고 협상에 나섰다. 새해 예산안 처리기한을 맞추기 위한 최종담판 성격이다.

지도부간 협상이 타결되면 예산정국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지만, 불발됐을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미 지정한 부수법안 14건만 처리되고, 그 과정에서 정국파행과 함께 세법심사 ‘연장전’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후 중으로 다시 만날 예정이다.

부수법안 문제는 당초 ‘최경환표’ 3대 패키지 세법과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두고 여야간 갈등에서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정부원안 처리를 요구했고, 이에 새정치연합은 반발했다. 이들 쟁점법안들 다수는 이미 자동부의된 상태여서 단독 처리 분위기도 감지됐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같은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은 세법들도 처리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국회법 제95조 5항이 급부상했다. 국회법은 수정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자동부의된 부수법안 중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과 관련된 게 없다.

여당의 또다른 중점법안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소득세법 개정안)는 부수법안이긴 하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똑같은 이름으로 정부가 낸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여야가 파행할 경우 정 의장은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정부원안을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연합이 항의하는 부분도 이 지점이다. 국회법상 여야가 합의해야만 정 의장이 선택한 부수법안 외에 다른 세법도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악의 경우 부수법안 14건 중 영화·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김세연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은 정부원안으로 처리될 게 유력하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연구개발(R&D)세액공제 당기분 공제율 인하와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등도 반영될 수 없게 된다. 나머지 산적한 세법들은 여야가 추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야간 신경전은 극에 달할 수 있다. 이를테면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원안의 내용이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법 쟁점들을 일괄 타결한다면 예산정국은 그나마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세법심사를 해왔던 기획재정위 차원에서 후속 심사를 해 부수법안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 부수법안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부수법안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추후 법조항이 더 명확하게 정비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차원의 ‘법외’ 심사를 통해 새해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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