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3차 특별공급을 노려라!

특별공급 잔여물량 일반공급에 포함
  • 등록 2010-11-11 오후 4:43:35

    수정 2010-11-11 오후 4:43:3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는 3자녀 특별공급이라도 청약통장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11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청약 기준에 따르면 `3자녀 특별공급`은 전체 공급물량의 10%(470가구)로 수도권 거주자 중 만20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다.

◇ 3자녀

아울러 6개월 이상 경과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자녀수와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지역거주기간 등으로 구성된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당첨이 결정된다.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 사전예약 청약 당시까지만 해도 `3자녀`와 `기타 특별공급`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요건을 갖추면 청약이 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고 주택기금 재원마련 효과도 감안해 이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체 15%(708가구) 범위 안에서 공급된다.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 기간 내 출산, 입양, 임신 중인 부부가 대상이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일 경우 월평균소득이 422만9126원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507만4951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또 자산보유기준은 부동산(토지+건물) 2억1550만원, 자동차 2635만원이다.

◇ 노부모 

`노부모 특별공급`은 전체 5%(231가구) 범위 안에서 공급된다. 청약저축에 1순위 무주택 세대주로 현재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에 3년 이상 함께 등재돼야 한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 기간 산정시 세대주 무주택기간이 5년이고 노부모의 무주택기간이 3년이라면 무주택기간은 3년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생애최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체의 20%(947가구) 범위 안에서 공급되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1년, 그 외 대상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을 넘지 말아야 한다.
 
◇ 기타

`기타 특별공급`은 전체의 17%(826가구) 범위 안에서 공급되며 국가보훈처(유공자 및 제대군인), 중소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국방부(장기복무군인),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지자체(장애인) 등에서 추천한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다. 6개월 이상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하나 철거민과 장애인은 청약통장 없이 기존 그대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체의 33%(1576가구)가 배정된 `일반공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6개월 이상 경과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0년 공공임대와 분납임대주택 신청자는 부동산 및 자동차의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망선택, 청약저축 순위 등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당첨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본청약에 배치된 특별공급 사전예약 잔여 물량이 이번부터 사전예약 일반 공급 물량에 포함됐다"며 "일반공급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청약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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