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중대재해법은 최소한 안전 틀…실효성 있게 집행해야”

文대통령, 28일 국무회의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통과
“법 적용 잘해서 입법취지 살려야…시행전에도 최선”
  • 등록 2021-09-28 오후 3:05:56

    수정 2021-09-28 오후 3:05:56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대재해법 시행령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춰보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졌다”면서 이처럼 전했다.

해당 시행령은 중대재해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 등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을 규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의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갯벌 관리·복원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갯벌의 탄소 흡수도 포함되는지 질문했다. 이에 문 장관은 블루카본(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넘어서서 탄소 네거티브를 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우리가 갯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산업 용지나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갯벌 매립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갯벌의 생명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오히려 더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동영상 서산 ‘머드 맥스’가 세계적인 화제가 된 것을 언급하고 “새로운 문화와 접목시켜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갯벌의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11건, ‘영예수여안’ 등 일반안건 3건 등 총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조항을 신설해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어 동물학대에 대한 합당한 처벌·배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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