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형 SW사업 인정요건 최소화…제안기업에 가산점”

SW진흥법 전부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2차 토론회 개최
민간투자형 SW사업·유망기업 육성·상용SW 활성화 논의
  • 등록 2020-07-07 오후 2:00:00

    수정 2020-07-07 오후 2:00:0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먼저 사업을 제안하는 기업에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013~2014년 서울시와 LG CNS가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구축한 서울시 스마트교통카드 시스템 구조도. (자료= 서울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올해 연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SW 진흥법 전부개정안(SW진흥법)의 시행령 마련 등을 위해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및 투자 활성화’를 주제로 7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다.

민간투자형 SW 사업은 IT 분야 공공 사업에 민간 자본을 투입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공 SW사업에 비해 재원과 사업 추진 일정 등에 자율성이 확보되고, 참여 기업은 구축된 서비스의 사용이나 운영에 대한 대가를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SW진흥법에 민간투자형 SW사업의 근거가 새롭게 도입도면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공공은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SW사업을 추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간투자형 SW사업으로 인정되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로 인정받아 대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는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유형을 상용화된 민간의 SW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과 SW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시장 조기 정착을 위해 인정요건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업이 우수한 민간투자형 SW사업을 관련 공공기관에 제안하는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시 제안기업에 가산점 부여 등 우대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기부 관계자는 “민간투자형 SW 사업 제도가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추가적으로 실시해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SW 유망기업 육성방안과 분리발주 등 상용 SW 활성화 방안 등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유망기업 육성과 관련, 고용 및 매출 성장률이 높은 SW 고성장 기업 지원을 확대해 SW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용 SW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리감독은 강화하되, 분리발주 우수사업 발주기관에는 과감한 인센티브(행정절차 간소화 등)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과기부는 유관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3분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SW 산출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출 가능한 산출물의 범위를 개발 소스코드, 프로젝트 계획서 등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가이드 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7일(업계 간담회)와 30일(1차 토론회)에 이어 세번째로 개최된 의견수렴의 자리다.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SW공제조합 등 20여개 소프트웨어 협·단체와 학계·법조 전문가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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