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달 말 포스코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7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SK텔레콤이 포스코에서 넘겨받은 신세기통신 주식 전량에 대해 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13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 이제와서 법원 판결을 받은 이유는 이 사건이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우선 포스코 등 신세기통신 내부 주주들의 문제다.
하지만 경방이 갖고 있던 신세기통신 주식(35만주)을 홍승캐피탈로 넘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홍승캐피탈은 합의내용에 반해 신세기통신주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2000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포스코 등이 주주간 주식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얻어낸 것이다.
그런데 SK텔레콤은 2000년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 전인 1999년, 포스코가 코오롱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을 포함한 신세기통신 주식 전량을 인수하게 된다. 당시 이 주식에는 홍승캐피탈 등에 돌아가야 할 주식이 포함돼 있었다.
신세기통신이 증자를 할 때 홍승캐피탈 등에 돌아가야 할 주식을 실권주 처리해 포스코와 코오롱에 배정했고, 같은 해 포스코가 코오롱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을 포함해 신세기통신 주식 전량을 다시 SK텔레콤에 넘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추가대금 규모에 있어 홍승캐피탈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후 어떤 권리구제 방안도 행사하지 않아 2010년 9월 모든 권리가 소멸되면서, SK텔레콤은 홍승캐피탈에 반환해야 할 주식이 없어진 것.
결국 SK텔레콤은 포스코에 전체 주식에 대해 정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SK텔레콤 측은 “이 소송은 배임 등의 이슈를 염려해 정확한 지분가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법원 판결문이 송달된 후 입장을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