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등 유사 피해…일괄 구제 길 열린다(종합)

[금융소비자보호]
금감원, '일괄구제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前 단계' 제도
늦어도 내년 1분기 중 시행
금융사, 분조위 결정 수용해야
  • 등록 2017-12-19 오후 2:28:30

    수정 2017-12-19 오후 2:28:30

<자료=금감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년 1분기(1~3월) 중으로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처럼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일괄구제를 받을 길이 열린다. 사실상 ‘집단소송제도 도입 전 단계’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차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유사한 피해 사례를 한꺼번에 올려 처리하는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최흥식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운영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권고한 내용이다.

이번 자문위 권고안에 따라 금감원이 추진키로 한 방안의 핵심은 결국 정보와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금융회사로 ‘기울어진 운동장’(금융의 무게중심)을 소비자 쪽으로 되돌려놓겠다는 데 있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자문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할 때 비로소 소비자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많은 과제를 발굴했다”고 말했다.

분조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

금감원 추진 과제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분조위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의 도입이다. 사실상 ‘집단소송제도 도입 전 단계’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평가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분조위는 금감원의 민원 처리 절차다. 민원인과 금융회사의 자율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금감원 분쟁조정국에서 선례가 없거나 사안의 복잡성으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소집하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다. 최소 7인~11인 이하로 구성하며 분조위 결정을 민원인과 금융회사가 수락하면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 민원은 분조위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개별 사안마다 사실 관계가 다른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다만 동양사태나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등처럼 비슷한 유형의 피해 사례는 일괄적으로 구제해야 할 측면이 있다.

피해자 다수가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렵다. 또한 비슷한 피해 사례를 당했지만 분쟁 신청 자체를 못해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수가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공시해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분조위에 일괄적으로 부쳐 신속한 피해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자료=금감원>
◇ 사실상 ‘집단소송제도 前 단계’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분쟁 안건을 일괄적으로 분조위에 부치면 깊이 있는 정밀조사가 가능해 개별 처리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사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며 “집단소송제도의 전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제도는 일부 피해자가 가해자(회사 등)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피해자도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액주주 구제를 위해 증권 분야 등 일부 분야에만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현일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금융 상품은 베끼는 상품이 많아 한 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유사 사례가 제법 많이 있다는 게 경험적 사실”이라며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는 제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일정금액 이하 소액 분쟁은 분조위 결정을 따르도록 금융회사에 수용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아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분조위 결정 수용 여부를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에 반영하거나 검사 대상 금융회사 선정에 참고해 사실상의 구속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회사와 달리 소비자는 이런 분조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합의권고 등 분조위 결정이 유리하면 소비자는 따르면 되고 불리하면 이를 무시하고 소송으로 다투면 된다는 의미다.

이밖에 보험 가입자가 진단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방패막이’용 자문의사의 소견서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 관행도 사라진다. 현재 장해 진단 등 의료사건 관련 보험상품은 보험사가 의뢰한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남아 있다. 이준호 국장은 “보험계약자 진단서의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 보험회사가 명확한 근거로 입증하거나 제3의 기관에 가서 공정하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외 보험사가 홈쇼핑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설명할 때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설명하는 ‘따발총·속사포’ 설명도 금지된다. 내년 하반기에 소득 증감이나 추가 대출에 따른 자신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변동 내용을 스스로 조회할 수 있는 ‘DSR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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