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청년을 살해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머 “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살인예고 등 다수의 모방범죄를 촉발시킨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대해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봤고 모욕 혐의만 무죄로 봤다.
조씨는 입학, 취업, 결혼 등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열등감, 사회적 소외 등으로 2022년 12월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는 2022년 12월 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돼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 측에서 주장하는 심신 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정신과 치료 전력이 없었고,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였다”며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결여된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모욕 혐의에 대한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충동적이었다”며 “하지만 심신 미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해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살인과 살인미수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며 재판부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하면서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