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주택 청약 상품 아직도 유효하다.

주택청약 상품을 이용한 내 집 마련은 이렇게…
  • 등록 2004-03-03 오후 5:48:57

    수정 2004-03-03 오후 5:48:57

[edaily] 최근 부동산 리서치 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3분기 가계수지 동향과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5.05%) 및 같은 기간에 아파트 매매가 등을 적용해 집계한 결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기준 (25평형 2억2천214만원, 32평형은 3억1천236만원)할 때, 도시 근로자가 서울 지역의 25평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평균 1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 근로자가 대출을 받지 않고 벌어들인 순 소득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청약상품을 이용한다면, 내 집 마련과 목돈 마련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지난 해 10. 29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이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투기 수요가 한 풀 꺾이면서 주택청약 상품을 이용한 내 집 마련 기회가 상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분양되어 경기도 화성에 약 4만가구, 파주에 약 4만7천가구, 판교 신도시에는 2005년부터 약 3만가구 등이 분양될 예정이라고 한다. 나에게 맞는 청약 통장을 빨리 만들자 아파트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이 2년 경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 두고 순위를 맞추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청약통장 상품에는 청약부금과 저축, 그리고 예금이 있다. 먼저 청약부금은 매월 일정액(5만원 ~ 50만원)을 꾸준히 불입하고 2년이 경과되면 민간 건설회사 분양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 분양면적 33 ~ 34평형대)의 아파트 청약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청약저축은 매월 1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불입하고 2년이 경과되면 청약 1순위가 되는데,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요새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민간 분양이 거의 없어 시 상품은 대부분 임대아파트 청약에 적절한 상품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약예금은 자신이 원하는 평형대에 맞는 규모로 가입을 한 후 2년 경과 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현재 전용 면적 25.7평 이상의 비교적 큰 평형을 원한다면 청약예금에 가입하여야 된다. 만 3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는 ‘우선 공급제’를 노려볼 만 이른바 투기 과열지구(서울, 5대 광역시 전지역,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과 경남,충남.북 일부지역)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약25.7평) 이하 아파트를 만 3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공급 비율이 분양물량 중 75%로 확대되었고 아파트 뿐만 아니라 주상 복합 아파트에서도 조건이 맞는 경우 우선 공급이 도입될 예정이다. 사실상 전국 주요 도시가 대부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우선 청약을 노려볼 만한 이유라 하겠다. 특히 무주택 우선 청약에 당첨이 안되더라도 이라 청약 1순위에 도전해 볼 수 있어 당첨 기회가 사실 상 두 배인 셈이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 분은 35세 이상 가구주 중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청약통장 1순위가 해당된다. 따라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빨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만약 이미 25.7평을 초과하는 청약예금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라면 25.7평 이하인 청약예금으로 ‘평형 변경’을 시도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유주택자와 비 세대주는 대형 평형이 유리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많아졌다는 것은 반대로 유주택자에게는 불리해졌다는 말이 되겠다.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중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나머지 25%를 놓고 우선공급 대상 탈락자와 일반 1순위자가 함께 경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가구 1주택 이상 소유자나 비세대주는 청약예금에 가입할 때 대형 평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용면적 85㎡(25.7평)이상은 청약예금에만 가능하므로 만약 85㎡ 이하 청약예금에 이미 가입하였다면 빨리 우선분양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형 평형(102㎡ 초과) 대상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황창규 하나은행 PB지원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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