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4일 소위원회를 열고 두 단지의 정비계획안을 심의해 개포주공1단지는 보류, 4단지는 조건부 통과를 결정했다.
양용택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은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소형주택 비율 27%가 서울시 기준과 큰 차이가 없어, 이를 소위원회 자체 권한으로 30%까지 끌어올렸다”면서 “추진위가 서울시 안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의 소위원회 심의 없이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개포주공4단지는 지난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웃 개포주공3단지와 같은 상황을 맞게 됐다. 당시 개포주공3단지는 소형비율 27.3%를 담은 정비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시가 이를 자체적으로 끌어올려 결국 최종 정비계획안에는 소형주택비율 30%가 반영됐다.
개포주공4단지에 남은 절차는 설명회와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이 소형주택비율 30%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밝힌 ‘조치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일이다. 이 단계를 거치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돼, 정비구역 지정, 주민 공람과 정비구역 결정고시 등의 절차가 이어지게 된다.
장덕환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소형비율 30%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비구역 지정이 돼도, 주민공람 등을 거쳐야 하는데 조합원들의 반발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공람 단계에서는 정비구역 결정을 번복할 수 없어 한 번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지정 당시 계획안은 사실상 확정된 것과 같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일각에서 조합이 못 이기는 척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름을 밝히길 원치 않은 한 업계관계자는 “결과를 먼저 내놓고 못 이기는 척 이를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사업추진이 더뎌지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은 의견수렴 등 진행속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어 조합 입장에서도 결코 나쁠 게 없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