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다주택→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시행령 조속 개정"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정대상지역 내 이사,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 등록 2022-05-02 오후 1:05:52

    수정 2022-05-02 오후 1:05:52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재기산 문제를 빠른 시일 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가 되었을 때 주택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에 문제가 있다’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현행 제도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 1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새로 기산하고 있다. 류 의원은 이같은 규정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 장기보유 등을 생각했을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 후보자 역시 “다주택자가 1주택으로 된 것을 언제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옮겨갈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 완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려면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한다는 요건 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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