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오는 1월 1일부터 분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대출을 받을 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다. 소득증빙 자료로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더불어 내년 7월부터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 60%로 상향했던 완화 조치도 종료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청약가점제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청약가점제 자율화 조치가 시행된다.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정된 청약조정 대상지역은 제외다.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구간도 신설된다. 올해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할 때 38% 세율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40%의 세율로 과세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토지 ‘취득일’로 조정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내년 말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가 종료된다. 따라서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게 된다. 리모델링 사업 요건은 완화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 요건이 기존 전체 집주인 80% 동의에서 75%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