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지시로 그의 연구실·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 자산관리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1월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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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 심리로 열린 정 교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증거은닉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지만, 김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 28일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혐의와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 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씨는 정 교수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으며, 그의 지시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항변했다. 김 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을 참작해달라”며 “자산관리인이라는 명확한 상하관계가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갑작스러운 정 교수 지시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관계를 단절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김 씨측은 정 교수의 ‘김 씨 주도로 증거를 은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씨측은 “법률지식이 전혀 없는 피고인과 달리 정 교수는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률전문가이므로 당연히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남편에게 물어봤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안했다는 정 교수 진술은 신빙성이 결여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이 사건 범행 책임을 피고인에게 미루고 있어 억울함과 인간적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퇴사를 해야 하는데, 범행 경위를 살피면 퇴사는 너무 가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씨 측이 정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기각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증언의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정 교수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기록에 나타난 간접 사실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의 선고기일은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