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주택공급지 LH 거래조사 등 투기시 ‘엄벌’

사업지 내 부동산 특이거래 등 조사
이상거래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등록 2021-03-31 오후 2:00:00

    수정 2021-03-31 오후 2:00:00

제1차 선도사업지 가산디지털역 인근 위치도.(사진=국토교통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일명 ‘3080+주택공급지’와 관련해 인근 지역의 부동산 특이거래 등을 조사하고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거래 내역도 조사할 방침이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3080+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제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투기방지 및 시장관리 방안’을 내놨다. 첫 선도사업 후보지는 금천, 도봉, 영등포, 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이다.

이번 조사는 3080+주택공급대책 지역이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1년 전부터 본지구 확정시까지 사업지구와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테면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의심건 △지분거래, 특이거래 주체 △특정인 집중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으로 발각시 위법 혐의를 소명해야 하고 직권조사 등을 거쳐 법적 조치한다.

향후에는 토지거래 제한, 공직자 재산등록확대 등 투기 방지대책 등을 적용해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매년 LH법에 따라 LH임직원의 도심입지 내 거래내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도 점검한다.

아울러 후보지 발표 이후 이상거래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다음 달부터 선도사업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지자체 등 심층 협의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토지 등 소유자 동의(10%) 및 오는 7월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사업구역은 사업성 제고를 위한 사업모델 발굴, 도시규제 추가 완화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검토를 마친 지자체 제안 선도 후보지는 월별로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1차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예정지구 지정까지 사업계획 협의 등을 지원한다. 5월에는 주민,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실시하고 결과는 7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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