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사·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 대여·알선 금지법’ 발의

변재일 의원「전파법」,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9-03-12 오후 12:28:41

    수정 2019-03-12 오후 12:28: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보통신기술(ICT) 소관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 등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청렴문화를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2일 「전파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선종사자와 「원자력안전법」을 근거로 발급되는 7종의 면허에 대한 자격증에 대해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전파법」은 무선종사자(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증을 대여할 경우 자격을 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벌칙이 없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급되는 7종의 면허는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있으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부재하며, 자격증 대여 시 국가기술·민간자격증에 비해 형량이 낮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면허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등이다.

이에 변 의원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고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안전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면허증 7종에 대해서는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고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의원
변재일 의원은 “국가전문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며, 특히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자격제도에 대한 벌칙을 정비하여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 등 부패 를 근절하고 국가의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김병기, 노웅래, 소병훈, 신동근, 신창현, 유승희, 이석현, 이원욱, 이철희, 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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