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2일 「전파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선종사자와 「원자력안전법」을 근거로 발급되는 7종의 면허에 대한 자격증에 대해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전파법」은 무선종사자(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증을 대여할 경우 자격을 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벌칙이 없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급되는 7종의 면허는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있으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부재하며, 자격증 대여 시 국가기술·민간자격증에 비해 형량이 낮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변 의원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고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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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김병기, 노웅래, 소병훈, 신동근, 신창현, 유승희, 이석현, 이원욱, 이철희, 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