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시켜 60대 어머니 살인청부한 30대 아들 구속

  • 등록 2018-01-22 오후 1:59:48

    수정 2018-01-22 오후 1:59:48

경찰이 22일 오전 경남 진주시내 한 주택 앞에서 친구 A(39)로부터 사주를 받아 친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B(39)씨를 상대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친구를 시켜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들과 친구 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아들 A(39)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사주를 받아 친구인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B(39)씨도 구속 수사 중이다.

B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 40분쯤 진주시 내 한 주택에서 A씨 어머니(63)를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범행 직후 흔적을 지우기 위해 바닥 곳곳에 세제 가루를 뿌린 뒤,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도주했다.

지난 9일 피해자 아들인 A씨로부터 “어머니가 숨져 있다”는 119구급대 측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집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인상착의와 동선 추적에 나서 지난 17일 B씨를 먼저 체포했다.

B씨는 애초 현금을 훔치려다 들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의 집요한 추궁 끝에 A씨 사주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첫 진술과 달리 피해자 집에 사라진 금품이 거의 없는데다, A씨가 평소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을 토대로 아들 A씨가 공범일 가능성을 의심해왔다.

B씨는 검거된 이후 경찰에서 A씨가 지난달 “어머니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교통사고나 방화로 어머니를 살해해줄 수 없겠느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와 범행 전 답사를 하고 피해자 집 비밀번호 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B씨는 범행 직후 여러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A씨로부터 받았다. 경찰은 이 돈이 어머니를 살해한 대가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과거 A씨가 조현병 증세를 보이던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이 어머니가 거주하던 집 명의를 본인 명의로 변경한 점 등에 미뤄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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