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 '무분별 대출'도 원인 지목…"DSR 144% 직원도 있어"

  • 등록 2021-03-25 오후 12:52:32

    수정 2021-03-25 오후 12:52:3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LH 직원들에게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최대 144%에 이르는 대출이 허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분별한 대출이 투기를 부추겼다며 규제강화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가계부채 폭증, 정부의 부실 대응 규탄’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LH 임직원들은 자기 돈이 아니라 크게 대출을 받았다. 포괄적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규제만이 과잉대출에 따른 가계의 부실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LH 투기 의혹 사건의 핵심적 원인은 이해충돌 문제나 공직자 비위에 대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엄청난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 단체가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 시흥 과림동과 무지내동 LH 직원 투기 의심 사례 11건의 DSR 예상치를 계산한 결과 평균 DSR은 81%나 됐다. 이 중 DSR이 144%일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도 있었다.

권호현 변호사는 “토지대출을 제외한 개인의 주택 관련 전세자금 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자기 주택과 관련된 대출이 없겠나. 그것까지 넣으면 200%가 넘어갈 것”이라고 추정했다.

권 변호사는 “우리 금융당국이 DSR을 40%로 하고 있는데 차주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별로 적용된다는 게 문제다. 그로 인해 어떤 사람은 DSR이 10%인데 반해 어떤 사람은 100%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전세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어떤 기관도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 적이 없다. DSR 계산식의 분자인 총부채에서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를 제외한 것도 문제”라고 이어갔다.

백주선 변호사는 “대출을 통해서 집과 땅을 사는 게 무한 허용되는 한 공무원과 공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민간에서 이뤄지는 투기는 근절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상환 능력과 담보 가격에 맞게 대출 요구하는 기준을 엄정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일관되게 개인별로 DSR 원리 계산식 그대로 규제해야 LH 사태 같은 투기 발생하지 않고 집값도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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