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실수요자 LTV 우대폭 최대 20% 확대한다

소득기준 부부합산 8000만→ 9000만원 이하로
주택가격 기준 투기지역 9억·조정지역 8억 이하로 완화
가계부채 관리방안 맞춰 7월1일 함께 시행
  • 등록 2021-05-31 오후 4:10:05

    수정 2021-05-31 오후 9:33:51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오는 7월부터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이 특례보증을 서는 청년층 전·월세 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상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담대 우대 요건·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주택가격 기준을 변경한다.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은 90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LTV 우대혜택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높아진다. 투기과열지구는 50%에서 60%로, 조정대상지역은 60%에서 70%로 조정된다. 또 기존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에도 LTV 우대혜택이 4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에는 50%에서 60%로 10%포인트씩 각각 높아진다.

다만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 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대출은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한정된다.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개선 방안[단 DTI는 차주단위 DSR 미적용 차주에 대해 적용, 출처:금융위원회]
이번 대출규제 완화로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연소득 8100만원인 차주(돈 빌린 사람)가 6억원 주택을 산다면, 투기지역의 주담대 한도는 1억2000만원(2억4000만원→3억6000만원), 조정지역에서의 한도는 1억원(3억원→4억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청년 전월세를 이용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1인당 한도는 최대 7000만원이지만 이를 최대 1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춘다.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만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고, 연간 보증료도 약 3만원 아낄 수 있다. 아울러 4조1000억원이었던 청년 맞춤형 전월세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해 수요에 맞처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단, 대출한도(주금공 2억2000만원)는 동일하게 유지해 전세대출 총량 증가는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지원한도를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 가능하지만, 3억원 한도 제한으로 대출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맞춰 7월1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지난 2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여당이 발표한 안은 이미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조율했던 것”이라며 “발표됐던 내용이 바뀐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 주요 제도개선 사항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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