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초음파 동영상도 임산부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 사용 불가

개인정보보호위, ‘2019년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 발간
법원의 경매개시결정문 ·지역아동센터의 공시도 개인정보 위반
  • 등록 2020-03-12 오후 12:00:00

    수정 2020-03-1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태아초음파 영상도 임산부의 개인정보에 해당돼 개인정보처리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의 경매개시결정문에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주요 개인정보를 적는 것도 관련 법 위반이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을 오는 13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모음집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유관단체의 심의·의결 신청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발간됐다.

주요 내용에는 태아 초음파 동영상의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 여부 등 법령해석이 포함됐다. 개보위는 태아초음파 동영상은 임산부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산부인과 병원이 동영상 서비스 운영 회사에 태아초음파 동영상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관련 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법원이 경매개시결정문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도 위반이다.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주요 개인정보를 결정문에 기재한 것은 목적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을 위반한다는 게 개보위의 판단이다.

이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할 때 취약계층 아동의 실명이나 지원내역을 기재하는 것도 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자료 공시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처리로 필요한 목적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개보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개보위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보호와 처리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과 신속한 법령 유권해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보호에 관심 있는 국민과 공공기관·기업이 개인정보보호 법령 유권해석과 제도개선 사례 등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결정문 모음집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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