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광석 타살의혹 거짓…이상호측, 서해순에 5000만원 지급해야"

"서해순 타살 용의자 아니야…서해순씨 명예 훼손"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요청은 기각…"공적 관심 사안"
  • 등록 2019-05-29 오후 2:08:02

    수정 2019-05-29 오후 4:43:19

이상호 기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55)씨가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51) 고발뉴스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 기자와 고발뉴스는 서씨에게 총 5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합의12부(재판장 정은영)는 서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 등을 상대로 낸 총 7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기자와 고발뉴스는 서씨에게 총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29일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이 기자와 고발뉴스는 공동으로 위자료 3000만원을, 이 기자는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에 대해 위자료 2000만원을 서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기자가 고발뉴스 등 언론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표한 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광석이 타살됐고 서해순이 유력 용의자다’·‘저작권을 독식하기 위해 딸을 죽게 했다’는 점이 허위사실로 인정되고, 이로 인해 서씨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이 기자와 고발뉴스는 서씨를 비방하는 내용을 SNS에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기자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 대한 서씨의 상영금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화에 일부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점과 여러 의문이 제기돼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표현의 자유를 넘어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서씨가 故 김광석의 형 김광복씨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광복의 언론 인터뷰 내용 중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긴 하나, 이는 공적 관심 사안이다”라며 “이상호와 같이 단정적 표현까지는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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