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개발' 핵심 키워드는 '공공기획'

인허가권에 서울시 개입 늘려 사업 속도 당겨
시행사로 참여하진 않아…공공재개발과 달라
정비계획 때부터 아파트 외관 등 계획 수립
성냥갑 아파트 벗어나…임대 비율은 안 늘릴듯
  • 등록 2021-05-26 오후 2:54:19

    수정 2021-05-26 오후 9:29:32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공공기획,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 기획’을 재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내놨다. 언뜻보면 정부가 앞서 내놓은 공공재개발과 비슷해보이지만 뜯어보면 전혀 다르다.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직접 시행사로 나서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사업 방식이지만, 공공기획은 기존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는 방안이다. 시행에 직접 나서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인허가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주는 ‘조력자’ 역할인 셈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반려-수정-반려-수정’…소모적인 인허가 과정 간소화

공공기획은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수립, 건축 계획 등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에 서울시의 개입을 키우는 방안이다. 시행 주체(공공·민간)에 상관없이 서울시가 인허가 과정에 적극 개입해 절차를 간소화하겠단 목표다.

정비업계에서 인허가 절차는 높은 허들로 평가됐다. 심지어 인허가 단계마다 허가를 내주는 심의위원회가 달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먼저 사업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정비계획 수립으로 용적률과 가구 수 등을 결정하는데, 이는 자치구가 입안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후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비 계획이 수립된다. 그러나 자치구의 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반려되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곤 했다.

이후 진행하는 건축 계획 인허가에서도 같은 과정이 반복된다. 건축 계획은 아파트의 외관·동별 기부채납 비율 등을 결정하는 단계인데 이 때에도 자치구의 계획안이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수정·반려가 반복돼왔고 그만큼 사업 속도를 늦춰지곤 했다. 심지어 정비계획 수립 당시 정해졌던 사안들이 건축심의원회 때 수정되는 사례들도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했던 정비계획 수립에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 또 추후 건축계획 때 논의하는 사안들을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정과 반려가 반복되면서 인허가 과정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들이 많았다”며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불필요한 인허가 논란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령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때부터 건축물 외관을 구상해 추후 건축 심의 때도 일관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공공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에 자치구가 맡아 통상 42개월 정도 소요됐던 절차를 3분의 1(14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임대 아닌 시설 개방으로 공공성↑

서울시는 앞서 정부가 내놓은 공공재개발과도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본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획은 서울시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개념이 아닌 말 그대로 인허가권을 간소화는 절차를 일컫는 것”이라며 “공공재개발 시 시행사인 정부 또한 간소화된 인허가의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자체의 개입과정에서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임대아파트를 늘리는 등의 기부채납 방식이 아닌 해당 구역을 지역 거점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가령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을 공공에 개방하는 방식으로 사업성과 공공성을 함께 잡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제까지의 정비사업으로 생긴 아파트들의 모습은 성냥갑 모양에 그치는데다 주변 경관을 해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경관에 어울리는 건축물을 제공하고 공공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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