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7일부터 '부동산거래 신고' 집중조사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 거래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분양권·입주권 전매 거래도 신고 대상
  • 등록 2017-09-26 오후 2:00:00

    수정 2017-09-26 오후 2:00:0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 등에서 부동산 거래 집중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27일부터 자금조달계획 등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집중조사는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세종, 경기 과천·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 거래로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 거래도 포함된다. 이 같은 거래를 할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2%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에 따라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우선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대상을 가려낸 뒤 신고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집중조사는 오는 12월까지 이뤄지며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 집값 불안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집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투기적 주택 거래를 엄격히 차단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시세표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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