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27일부터 자금조달계획 등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집중조사는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에 따라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우선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대상을 가려낸 뒤 신고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집중조사는 오는 12월까지 이뤄지며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 집값 불안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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