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회' 앞둔 국회…여야 강경 대치 속 파행 불가피

1일 요청안 국회 송부…청문회 16~18일 열릴 듯
민주당, '송곳 검증' 예고…연일 의혹제기 공세
국힘, 청문회 대비 위해 국회 과방위원 교체도
청문준비 나선 李, "공산당 신문·방송, 언론 아냐"
  • 등록 2023-08-01 오후 4:41:08

    수정 2023-08-01 오후 5:45:29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동관(66)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내정자) 임명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부적격자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위한 증인·참고인과 자료 채택 등 준비 과정에서부터 강경 대치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 돌입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간사 박성중·조승래 의원은 전날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청문회 날짜를 오는 16~18일 중으로 잠정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이 가시화됐지만, 실제 개최 전까지 증인·참고인 신청과 자료 제출 등 과정에서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에서 각각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방송 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뿐 아니라, 당시 부인의 인사 청탁 의혹과 아들 학교 폭력 무마 논란까지 연일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송기헌 원내 정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철저한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가 부적격자임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면서 “일각에서 청문회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 후보자 역시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곧장 국회 인사청문회 대비에 나섰다.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지 나흘 만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떤 정당을 대변하거나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 신문·방송’을 우리는 언론이라고 하지 않는다”면서 “사실이나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지’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며 “자유민주 헌정 질서 속에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언론은 반드시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잘못된 게 없거나 이미 끝난 일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반격하고 있다. 또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여당 위원 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빼고,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을 투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방송장악·언론통제 운운하며 강하게 반발한다”면서 “방송장악은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민주당 “철저히 검증”…방통위법 개정안 발의도

야당 일각에서는 방통위법 개정으로 이동관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 조직을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방통위의 개의 정족수를 위원 결원과 관계 없이 최소 3인 이상으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조 의원은 “방통위는 여·야·정이 함께 추천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했는데, 윤석열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정부와 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2명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며 ‘방송통신부’처럼 운영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방통위를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위원회다운 위원회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대통령이 야당 추천 방통위원인 최민희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송 원내수석은 “삼권분립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의 추천을 거부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며 “방통위원 임명도 하지 않은 채 2명을 다시 추천해달라는 건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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