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재난상황 때 ‘혐오’와 '추측·과장' 보도 규제법 발의

이원욱 의원, 재난상황 언론 보도 심의 강화법 발의
“언론인 스스로 보도준칙에 반영해 언론 역할 수행해야”
  • 등록 2020-03-17 오후 1:27:40

    수정 2020-03-17 오후 1:31:2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신천지 교회 신도들의 집단 발병 이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 되면서 연일 매체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극적인 헤드라인 속보와 과장된 내용으로 시선 끌기 경쟁이 잇따라 국민 불안이 커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송법 33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감염병을 포함한 사회재난 등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시청자의 안정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등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 · 집단에 대한 혐오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추측·과장 보도에 대한 그 규정이 모호해 코로나 19에 대한 각 방송사 보도에 대한 심의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재난상황 때 ‘혐오’와 ‘추측·과장’ 논란 보도에 대한 심의(규제)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방송법 33조 조문을 수정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존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심의 규정에 ‘혐오’를 추가해 일부 지역, 집단에 대한 혐오성 보도에 대해서도 심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 및 과장된 보도에 대한 사항도 추가해 추측·과장 보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수 있도록 법률적 장치를 보완했다.

이원욱 의원은 “사실 언론에 대한 심의나 규제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방송이 앞장서 과장 및 추측보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자율적으로 보도준칙을 엄격히 만들 수 있도록 법을 발의한다”고 말하며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한국기자협회에서 만든 보도준칙이 있다. 이런 준칙을 스스로 준수하는 것이 올바른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병관 · 박경미 · 서영교 · 송갑석 · 안호영 · 이규희 · 이학영 · 홍의락 의원 (총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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