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4월부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해진다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임박
디플정위-관세청-기업은행 협업해 만들어
연간 68만장 서류·11.3만 근무시간 절감
  • 등록 2024-03-13 오후 3:00:00

    수정 2024-03-13 오후 4:12:2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별도 서류 없이 간편히 무역금융이 가능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가 올해 4월 본격화한다.

13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를 진행했다. 시연회에는 황희 디플정위 위원과 고광효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송효민 케이타운포유 대표, 김성태 기업은행장, 고광효 관세청장, 황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이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하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는 관세청의 스마트 혁신 과제 중 하나인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 해온 동시에 디플정위의 ‘국민드림(Dream) 프로젝트’에 선정돼 관리되고 있다. 디플정위와 관세청, 기업은행이 협업해 만든 결과물로 관세청이 제공하는 무역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은행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최초의 사례다.

지금까지 무역금융 신청 및 심사를 위해 기업과 은행은 수출신고필증과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대조·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이번 서비스가 4월 개시됨에 따라 관세청 무역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기업은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과 수출통관 내역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서로 매칭한 후 곧바로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청 무역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수출대금(외화)을 수출기업의 계좌로 입금(타발송금)해 주고 동시에 무역금융 심사에도 활용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계는 동 서비스를 통해 연간 아파트 30층 높이에 해당하는 68만 장의 서류와 57명의 1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11만3000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그간 무역금융 혜택에서 소외됐던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가 기업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으로도 확대돼 폭넓은 중소 수출기업들이 무역금융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무역금융 간소화 사례처럼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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