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김성호·김인원 28일 대법 선고

대선서 文아들 문준용 의혹 제기시 제보조작 혐의
安측근들…조작 제보로 기자회견 진행해 정치공세
1·2심서 벌금형…확정시 피선거권 5년간 제한
  • 등록 2018-09-27 오전 11:42:40

    수정 2018-09-28 오전 10:44:18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성호 전 의원(왼쪽)과 김인원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해 대선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8일 나온다. 국민의당 제보조작은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제보 내용을 조작해 만든 사건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10분 제보 조작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56) 전 의원(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55) 변호사(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이준서(41)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코준컴퍼니 대표)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작을 주도한 이유미씨(39, 전 국민의당 선거대책본부 2030희망위원회 부위원장)는 상고를 하지 않아 2심형이 확정됐다.

앞서 1·2심은 제보조작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관계자 전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는 각각 징역 8월과 1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2심 재판부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제보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거나 제보자료를 조작한 후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기자회견 형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기자와 검사 출신으로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직무상 다른 사람보다 엄격한 검증 의무를 갖는다”며 “제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름도 잘 모르던 이준서씨가 최고위원을 역임한 점만 과신해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다”고 무책임을 지적했다.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의 측근이었던 이들은 지난해 대선 직전 문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제보를 조작하고 이를 이용해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4월 초 안 전 의원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자 문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파상공세를 폈다. 당시 안 전 의원의 인재영입 1호였던 이준서씨는 국민의당 선대본 2030희망위에서 함께 활동하던 이유미씨에게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갖고 오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이유미씨는 본인·회사명·아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톡 그룹 대화방을 개선한 후 문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들이 문씨의 특혜 채용에 대해 대화를 한 것처럼 대화 내용을 꾸민 후, 이를 캡처해 이준서씨에게 전송했다.

이준서씨는 이에 카톡 대화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을 요구했고 이유미씨는 자신의 동생에게 가짜 녹음 파일을 만들도록 한 후 이를 이준서씨에게 보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씨로부터 카톡 캡처 파일과 녹음 파일을 받은 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공개하며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즉각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7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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