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천만~8천만원 DSR 영향권‥'대출 가수요' 자극하나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
금융위, DSR 단계적 강화 방침 밝혀
7월부터 서울 아파트 대부분 적용대상
소득 낮으면 규제문턱 걸릴 가능성 커져
  • 등록 2021-04-29 오후 2:30:00

    수정 2021-04-29 오후 2:30: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하면서 대출 가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은행권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서울과 경기도 주요지역을 포함한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차주(대출자) 기준으로 DSR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봉 8000만원이 넘는 차주가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를 적용하고 있는데 규제가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버는 만큼 돈을 빌리도록 한 제도다.

이렇게 되면 7월부터 서울 아파트 가운데 약 83.5%, 경기도 아파트 33.4%가 ‘차주단위 DSR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셈이다. 또 1년 뒤인 내년 7월부터는 2단계로 총 대출액 2억원이 넘으면 DSR 40% 적용하고 2023년 7월부터는 3단계로 1억원 넘는 대출은 이 기준을 적용한다. 2단계에서는 전체 차주의 12.3%인 243만명, 3단계에서는 전체 차주의 28.8% 금액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의 76.5%가 DSR 40% 규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신용대출의 DSR을 계산할 때 만기를 종전 10년에서 단계적으로 5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같은 금액의 신용대출을 받아도 DSR 비율이 올라간다.

금융권에서는 강화된 차주별 DSR가 적용되면 앞으로 대출받기가 수월치 않을 전망이 많다.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서울 등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부족한 금액을 신용대출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동원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필요한 만큼의 주담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은행권에서는 당장 연 소득 4000만~8000만원 사이 차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뒷받침돼 은행 대출을 활용해 주택이나 주식 같은 자산시장 투자에 적극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하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다른 DSR 규제를 받지 않았다. 앞으로는 6억원이 넘는 집을 사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깐깐한 DSR 심사대를 통과해야한다.

일부에서는 가수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득이 낮아 DSR 문턱에 걸릴 가능성이 클 경우 규제가 강화되기 전 미리 자금을 확보해두려는 차원에서다. 실제 정부가 작년 말 강력한 신용대출 총량규제 방침을 밝히자 대출을 미리 받아두려 수요가 몰리며 신용대출이 급증했다. 반면 연봉이 많은 고소득층은 규제 강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차주 단위로 신용대출과 주담대를 묶어서 DSR을 적용하면 생각보다 강한 규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소득이 애매한 차주들은 7월 이전 잔금을 치르려 하거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신용대출을 받아두려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선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시행 전이라도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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