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바다도 데이터 통신 가능해진다…해수부, 통신망 구축 완료

육지서 100㎞ 이상 해역서 이용 가능
시범운영 후 내년 4월 본격 운영계획
  • 등록 2020-12-16 오후 2:18:58

    수정 2020-12-16 오후 2:18:58

해양수산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내년 4월부터 육지에서 100㎞ 이상 떨어져 조업하는 근해어선들도 실시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진다. 데이터 통신도 가능해져 어선사고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어선안전관리시스템을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원거리 해양디지털통신망은 육상에서 100㎞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도 위치, 기상정보 등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다.

그동안 육상에서 100㎞ 이상 떨어진 바다에선 음성통신만 가능하고 데이터 통신이 어려워 어선 위치정보 등을 기반으로 하는 조업어선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해수부는 원거리 해역에서도 어선의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조난통신을 할 수 있는 무선설비 개발을 지난해 12월 완료한 데 이어, 올해 12월 동·서·남해에 인접한 3개 지역(경북 울진?포항, 인천 강화, 전남 고흥)에 기지국(송수신소)과 운영센터 등 관련 인프라 설치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원거리 조업 근해어선 100척에 무선설비를 설치하도록 해 내년 3월까지 전반적인 성능을 측정하며 통신 음영구역 발생 여부 및 안전관리시스템 작동상황 등을 점검하고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4월부터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원거리 조업어선을 대상으로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을 활용한 어선안전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어선안전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면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져 예기치 못한 나포, 충돌·전복 등의 어선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고시 긴급조난통신을 활용해 어선의 정확한 위도와 경도가 포함된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어 더 신속하게 구조활동이 가능해진다.

원거리에서도 실시간으로 기상정보 등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과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근해어선이 어선안전관리시스템 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무선설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세계 최초로 구축된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으로 원거리에서 조업·항행하는 어선의 안전관리와 조업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통신 성능을 면밀히 확인함과 동시에 무선설비가 어민들에게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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