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에 취해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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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강간치상,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4시 40분께 소방관 부부 동반 모임에서 동료인 여성 소방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여성 얼굴에 폭행을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차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이후 검찰이 원심의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다르게 정할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