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율 한시적 완화 등…금융위 "추가연장 검토 후 발표"(종합)

금융당국,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 금융권 간담회 개최
"조만간 한시적 조치 연장 여부 등을 결정·발표"
  • 등록 2023-03-07 오후 4:39:30

    수정 2023-03-07 오후 7:33:38

(자료=금융당국)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예대율 비율을 한시적으로 110%까지 완화 등 지난해 하반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내렸던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금융당국은 연장여부를 검토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작년 10월 이후 취한 일련의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결과,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만큼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상황과 이날 논의된 금융업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시장과 금융업계에서 준비·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만간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의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기존 100%에서 각각 105%와 11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했다. 예대율 규제는 총 대출 가능 규모를 총 수신액의 일정 비율로 묶는 규제다. 이 비율을 확대하면 대출 여력이 증가하고 수신 경쟁 유인이 줄어드는 만큼 은행 입장에선 규제완화 조치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유예 조치도 취했다. LCR은 향후 한달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 유동성 자산 비율이다. 금융위기 등이 터졌을 때 일시적으로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다. 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때 은행 통합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다가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에 나섰다. 원래 지난해 12월 말까지 92.5%로 조정할 예정이었는데, 오는 6월 말까지 92.5%를 유지하기로 한 상태다.

보험의 경우 퇴직연금(특별계정)의 차입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원래 보험사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만 빌릴 수 있는데, 지난해 연말 수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머니무브(자금이동) 발생 상황에 대비해 이 규제를 한시적으로 없앴다. 카드사 등 여전사의 경우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기존 100%에서 10%포인트 한시적으로 완화해 90%로 낮췄다. 원화 유동성 비율은 90일 이내 만기 도래하는 유동성 자산을 90일 이내 만기 도래하는 유동성 부채로 나눈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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