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달러 펀드 손실에 롯데손보 vs 메리츠증권 대립, 갈등 번지나

메리츠증권, 1.6억달러 펀드 발굴·판매…전액 손실 처리
롯데손보, 운용사 손해배상 청구…불완전판매 의혹 제기
투자사 KDB생명·교직원공제회 등 “현재 소송 계획 없어”
  • 등록 2023-03-08 오후 5:06:00

    수정 2023-03-08 오후 6:29:41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펀드와 관련해 투자사인 롯데손해보험(000400)이 판매사인 메리츠증권(008560) 사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핵심 투자 위험을 알렸는지, 즉 펀드 불완전 판매였는지가 쟁점으로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해당 펀드는 다른 보험사·공제회 등도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바 있어 공동 대응으로 확산될 지가 관건이다. 현재 롯데손보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소송·민원 등을 제기하지 않고 현재 사태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하나대체투자미국발전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펀드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다.

롯데손보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됐다. 메리츠증권은 1억6000만달러(약 2100억원) 펀드를 조성해 셀다운(인수 후 재매각) 투자자를 모집했다.

롯데손보는 펀드에 5000만달러(약 660억원) 투자를 집행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펀드 관련 기업들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지난 2021년 8월 펀드 기업회생절차가 종료되면서 투자금 전액은 손실 처리됐다.

롯데손보는 메리츠증권이 사전에 투자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셀다운을 진행했는지 여부를 문제 삼고 있다. 내부적으로 리스크를 알 수 있었는데 이를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팔았다면 불완전 판매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메리츠증권은 롯데손보의 주장을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함께 현지 실사와 미팅을 진행했고 실사 과정에 직접 참여했는데 해당 거래 변동성이나 구조를 모르고 투자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손보는 펀드 담보 구조의 취약성과 발전소 현금흐름의 변동성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재반박했다. 투자를 결정할 때 발전소 가동률 변동성이 높고 민감한 현금 흐름에 따라 EOD가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메리츠증권이 직접 거래를 발굴해 운용사에 펀드 결성만 맡긴 일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 의혹도 제기했다. OEM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사항이다.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 역시 OEM 펀드로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메리츠증권측은 펀드 운용에 관여한 바가 없고 사전 구조화 작업에서 수차례 미팅,설명회 등을 진행했기 때문에 OEM펀드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총액인수 역할만 수행했을 뿐 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롯데손보가 메리츠증권과 소송전을 벌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몰린다. 롯데손보는 앞서 지난해 11월 운용사인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에 해당 펀드로 발생한 손해배상금과 및 이자와 지연손해금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다른 투자사들의 대응도 주목된다. 손실을 입은 투자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설 경우 대규모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당 펀드 투자사는 KDB생명, 한국거래소, 교원라이프, 교직원공제회 등이다.

다만 현재 롯데손보 외 추가로 문제를 제기할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펀드에 3000만달러(약 400억원)를 투자했다가 손실 입은 KDB생명은 판매·운용사에 대한 소송이나 민원 제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교직원공제회의 경우 펀드에 360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판매사가 메리츠증권이 아니어서 이번 분쟁과는 관계가 없다.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운용사 등에 대해선 지금까지 문제 제기한 적이 없고 현재로선 계획도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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