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공무원'에 발끈한 인사처 "늑장신고하면 엄중문책"

전 중앙부처에 중징계 지침 통보
행자부도 지자체에 복무지침 전달 계획
  • 등록 2015-06-18 오후 4:37:19

    수정 2015-06-18 오후 4:37:1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구시 공무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판정을 받기까지 보름 넘게 감염 가능성을 숨겨 공직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공무원이 감염 의심증세를 늑장신고할 경우 중징계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인사혁신처(인사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전날 전 중앙부처에 △메르스 확진환자를 접촉했거나 확진환자가 발생 또는 경유한 병원을 방문했을 경우 자진신고 △감염 가능성이 있음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엄중문책 방침 등의 지침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메르스 관련해 이 같은 징계지침이 통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이 메르스에 감염될 경우 기관 자체가 마비돼 행정공백 우려가 크다”며 “대구시 공무원처럼 늑장신고 해 물의를 일으킬 경우 엄중문책하겠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스 등 감염병 관련 징계규정은 없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인사처는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 규정에 근거해 공무원 품위손상, 지시사항 불이행 등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징계 처분을 시사했다.

행정자치부(행자부)도 인사처와 협의해 메르스 관련 복무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구시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몰지각한 행동을 했다”며 “지자체에 전달할 몇 가지 예방수칙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에서 메르스 확진자로 판정된 154번 환자 김모(52·주민자치센터 6급)씨는 지난달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모친을 병문안했다가 감염됐다.

김씨는 양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17일 동안 400명 이상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예식장, 주말농장, 장례식장, 시장, 식당, 공중목욕탕, 경로당 등을 들렀고, 남구청 공무원 등 80여명과 관광버스를 타고 전남 순천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 관련기사 ◀
☞ 대구 메르스 확진 공무원 들른 목욕탕 이용객 104명 못찾아
☞ 대구 공무원 메르스 감염 환자 이동경로에 촉각
☞ 대구, 50대 공무원 메르스 확진 판정..주민센터 폐쇄
☞ 메르스 청정지역 `대구` 메르스 첫 양성환자 발생..지역 확산 우려
☞ 가스공사 金과장 가족..대구로 피신한 까닭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고양이 닮은꼴...3단 표정
  • 아스팔트서 왜?
  • 한혜진 시계가?
  • 이런 모습 처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