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PF 부실 ‘경고등’…금감원 “밀착 점검”(종합)

작년 대출액 4조5천억, 연체율 10.38%
은행 0.01%, 저축은행 2.05%보다 커
부동산 침체, 무리한 증권사 영업 탓
여당도 우려 “금융위·금감원 대책 필요”
금감원 “증권사 점검, 적시 대응할 것”
  • 등록 2023-04-07 오후 10:24:02

    수정 2023-04-07 오후 10:24:02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내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은행보다 1000배 넘는 수준에 달했다. 고수익을 노리고 PF에 뛰어들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연체 부담이 커진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PF 리스크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PF 대출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국내 증권사 35곳의 대출 잔액은 4조5000억원, 평균 연체율은 10.3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은행의 PF 평균 연체율(0.01%)보다 1038배 큰 수준이다. 증권사별 연체율은 비공개 됐다.

증권사의 PF 연체율은 부동산 경기가 호조세를 보였던 2019년 말에는 1.3% 수준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둔화하면서 2020년 말에는 3.37%, 2021년 말에는 3.71%로 커졌고 작년에는 10%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은 129조9000억원에 달했다. 2021년 말(112조6000억원)보다 1년새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율도 0.37%에서 1.19%로 증가했다.

지난해 연체율은 증권사(10.38%), 여신전문(2.20%), 저축은행(2.05%), 보험(0.60%), 상호금융(0.09%), 은행(0.01%) 순이었다. 다만 전체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을 기록한 2012년 말 수준(13.6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PF 대출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국내 증권사 35곳의 대출 잔액은 4조5000억원, 연체율은 10.38%에 달했다. 국내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은행보다 1000배 넘는 수준에 달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지난 3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2696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3%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의 125.9%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일 “한국의 PF 대출은 자금 구조가 취약하고 만기 불일치도 상당하다”며 “한국 PF 대출 연체율이 정점에서 더 오를 가능성은 작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역풍이 계속되고 있어 위험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SK증권은 ‘2023년 수정 전망’ 리포트(윤원태·안영진·강재현·조준기)에서 “현재 한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가장 큰 리스크”라며 “내년까지 예정돼 있는 공급 물량과 저조한 분양률, 높은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은 최소 내년에도 보수적 관점을 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연체율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과욕이 만든 참사다. 금융권 전체의 연쇄 부실, 심할 경우 고객 자산까지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며 “금융위·금감원은 유동성 지원 대책을 재점검 하고 일부 증권사의 모럴해저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체 금융권의 PF 연체율은 전년도(0.37%)보다 3.2배 늘어난 1.19%로 증가했다. 다만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을 기록한 2012년 말 수준(13.6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PF 익스포져가 큰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적으로 건전성 및 유동성 상황을 밀착 점검 중이다. 금감원 감독총괄국 관계자는 “증권사 PF 연체대출 규모가 5000억원에 불과하며, 이는 증권사 자기자본(74조원) 대비 0.7%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이라며 “과거 위기 시 도입된 부동산 PF 대출 규제 등으로 연체가 특정 증권사에 집중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도록 지도·점검하겠다”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필요한 대응을 적시에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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