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안 뽑아요", "출산은 언제?"…채용 성차별 여전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하루 한건 꼴 접수
면접에서 "임신 계획은?" 부적절한 질문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63건으로 최다
고용부 "익명신고로도 행정지도·근로감독 착수"
  • 등록 2019-02-14 오후 12:02:32

    수정 2019-02-14 오후 3:53:48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A씨는 OO신협 채용에 지원하려 했으나 황당한 일을 겪었다. OO신협에서 ‘여자’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OO신협 채용 관계자가 A씨에게 여성은 채용 안하고 우린 남성만 채용한다고 안내했다.

B씨는 면접에서 기분 나쁜 경험을 했다. 이미 기혼한 B씨에게 임신 계획을 묻기도 하고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휴직한 이후 퇴사하는 직원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센터를 지난해 9월 10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4개월 간 운영한 결과 총 122건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4개월 간 접수된 고용상 성차별 건수는 지난 2년간 신고된 101건보다 많았다.

직장 내 고용 전반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 피해 사실을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직원 모집이나 채용뿐 아니라 교육·승진·임금·정년퇴직·해고 등에 있어 발생하는 성차별을 뿌리뽑기 위해 마련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하루 한 건 꼴로 꾸준히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익명센터지만 실명으로 신고한 건수는 49건, 익명신고는 7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모집·채용상 성차별 신고가 63건(5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배치 및 승진 33건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26건 △정년·퇴직 및 해고 22건(중복포함) 순이었다.

이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고용부는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3건 나갔다. 또 행정지도 53건, 진정 5건, 단순질의 등 종결 45건이었다. 나머지 16건은 처리 중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채용 공고문에서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남성 우대 조건을 내기도 했고, 채용 과정에서 결혼·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한 경우, 면접에서 결혼이나 임신계획·외모 지적 등 부적절한 질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모집과 채용에서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지시하거나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채용 담당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등을 조치했다.

또 승진이나 근무지 배치에서 남성을 유대하고 여성만 특정 직군으로 유도하고 업무와 무관한 행사·청소를 여성에게만 강요 하는 등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차별한 사례가 접수됐다. 이에 관련돼 고용부는 2건은 조사 중이고 법 위반 사항이 아니더라도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을 안내해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사업주·상사가 여성노동자의 결혼·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권하는 발언을 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하는 사례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이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11조 위반 사항이다.

다만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를 하거나 이미 자진퇴사·권고 사직 형태로 퇴사한 신고자가 조치를 원하지 않아 고용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신고된 성차별 사례가 대부분 지난해 발생했다. 성차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에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창에 피해사실을 입력하면 된다. 이후 고용부가 신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검토해 지방관서에서 행정지도·사업장감독·신고사건 처리 등을 진행토록 한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및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있다”며 “피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평등 취약사업장으로 분류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에서 성차별을 예방하고 뿌리 뽑기 위해 피해사실의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성평등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익명신고센터를 더욱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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