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병역법 개정 꺼낸 전용기 "BTS 특혜법 아냐"

병역법 개정안 발의 추진 배경 밝혀
"우수 대중문화 예술인도 병역 연기 권리 가져야"
"국방 의무는 당연… 면제는 국민 정서상 어렵다"
  • 등록 2020-09-02 오후 2:05:30

    수정 2020-09-03 오후 5:15:5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병역 특혜가 아니라 20대 청년에 기회를 보장하는 권리로 접근해야 한다.”

문화 및 경제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을 입영 연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왔다.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BTS(방탄소년단)나 엑소 등 특정 아이돌 그룹만을 위한 법으로 곡해되어서는 안된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신종 청년 직업들이 쏟아지는 만큼 이들에 대한 병역 연기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BTS의 빌보드 핫100 1위와 맞물려 화제가 됐으나 오래전부터 관련부처와 상의하며 논의해온 법안이라 덧붙였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전용기 의원실)
전 의원이 준비 중인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징집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현행 병역법상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거나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만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전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20대 청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병역 문제”라며 “대중문화예술이나 E-스포츠 선수 등은 20대에 만개하는 직종인데 이들이 정당하게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병역 연기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의 불필요한 대중문화계 관행도 없앨 수 있다.

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마쳤다. 국방부 역시 대중문화예술 분야 국위선양자에 대한 병역 연기에 긍정적이라 전했다.

전 의원은 병역 면제가 아니라 연기라는데 방점을 찍었다. 그는 “국방의 의무는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스포츠 스타의 병역 면제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특정(대중문화예술)인에 병역 특혜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연기 대상자를 문체부 장관의 추천으로 규정해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봤다. 전 의원은 “악용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안 되는 만큼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문체부 심사 규정과 관련해 의견을 더 모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 설명했다.

전 의원은 프로게이머 등 E-스포츠 선수 역시 병역 연기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문체부 장관의 추천 혹은 훈·포상을 받아야 하는 대중문화예술인과 달리 E-스포츠는 세계대회 수상으로 인한 국위선양 기준이 상대적으로 명확하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E-스포츠 선수 역시 배제해서는 안된다”며 “프로게이머 등 20대 신종 직업군 종사자 역시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만큼 (병역 연기의)권리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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