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조용만기자] 현투증권 소액주주들이 감사원에 낸 국민감사 청구가 기각됐다. 감사원은 12일 현투증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감독기구의 고유 권한 사항이며, 현투증권의 유가증권신고서도 허위기재 사실이 없다며 국민감사 청구 심사위원회를 통해 청구기각을 결정했다.
현투증권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7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이 현투증권에 대한 감독권 행사나 적기시정조치를 소홀히 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시켰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현투증권이 2000년 1월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도 허위 또는 부실 기재됐다고 주장했다.